(충북뉴스) 진천군이 청년 창업 점프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만 18세 이상 만 39세 미만의 진천군에 거주 또는 거주예정인 미취업 상태의 청년이 지원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3일부터 31일까지다. 

군은 창업을 위한 홍보비와 재료비 등 사업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 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 지원해 1인당 최대 2천500만원의 창업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군은 1억2천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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