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보은=이재열 기자) 보은군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매주 수요일을 ‘가족의 날’로 지정해 이달 18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매주 수요일 가족의 날에는 주민 재산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일부 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정시 출근과 퇴근을 하게 된다. 회식과 늦은 시간 회의도 금지된다.

군 관계자는 “가족의 날 운영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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