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인당 150만∼1천만 원 부과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6‧13 음성군수선거 출마가 거론됐던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선거구민들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1인당 적게는 15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에 달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 전 도의원 측으로부터 상품권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9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구 장례식장 조문객 등에게 5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를 돕던 측근도 선거구민에게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나눠줬다.

이 일로 최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았다.

선관위는 “상품권을 받은 선거구민 23명에게 수수금액의 3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며 “상품권 반환자와 자수 혹은 조사에 협조한 4명은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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