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제천=소진섭 기자) 제천시가 일명 떳다방(깔세방)의 불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집중 단속에 나선다.

최근 시내 상권 주변의 빈 점포를 일정기간 외지 상인이 임대‧입점해 저가 땡처리로 물품을 판매하는 상행위를 하는 일명 ‘떳다방(깔세방)’이 기승을 부리는데 따른 조처다.

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물론, 공정거래질서 교란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관기관‧단체 등과 연중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단속에서 ▲판매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위조상품 여부 ▲가격표시제이행 ▲도로 무단노상적치 점용 ▲저가 호객행위 등을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선 등록취소나 과태료처분,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시민들에게는 떳다방 땡처리 업소 이용 안하기를 적극 홍보하고, 건물주의 협조를 얻어 이들 업소에게 점포임대를 지양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원용식 지역경제과장은 “떳다방 땡처리 업소 불법 상행위를 연중 철저히 단속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상권 보호와 소비자피해 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