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경남도의회 등 규정 근거 들어 관련 조례 개정 촉구

▲박우양 충북도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이 교섭단체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당 박우양 의원(영동2)은 11일 3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의회 교섭단체 조례의 5명 이상 규정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회법은 20인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20석 이상을 보유한 한국당은 (지방의회에서도)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경남도의회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10% 이상이고, 경기도의회도 12명 이상(8%)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의원 수가 43명인 제주도의회도 교섭단체 구성 최소 인원은 4명”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소수 정당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면 교섭단체 구성 인원을 숫자가 아닌, 비율로 정해야 한다”며 조례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현재 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애초 없었던 이 규정은 한국당이 다수당이던 2014년 10월 10대 도의회에서 신설했다.    

이 규정으로 4석인 한국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박 의원 주장대로 도의회 교섭단체 조례를 현행 5명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바꾸면 32명인 도의회의 교섭단체 구성 기준은 3.2명이 된다. 이럴 경우 한국당도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6.4명(5분의 1) 이상 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한국당 의원은 4명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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