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진천군은 주택과 건축물 2만7천932건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본세)로 58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2만5천862건 보다 2천70건이 증가한 것으로, 액수로는 작년 47억 원보다 11억 원(23.4%)이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군은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대단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상가 등의 건물이 늘었고, 산업단지 일부 공장 등의 건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이 끝나 일반과세로 전환됨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건물과 주택(1/2)이, 9월에는 토지, 주택(1/2)이 과세대상이다.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본세) 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고,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내면 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농협가상계좌, ARS(043-539-77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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