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와 추가분담금 문제 등 입주 못해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 강내지역주택조합원들이 청주시에 아파트 임시사용 승인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9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해 “조합원들에게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임의대로 사업을 추진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2015년 전 조합장 A씨가 친분 있는 B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업무대행사로 선정하고 아파트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밝힌 이들은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며 입주서류 접수와 조합원 의결 없이 임의대로 사업을 추진해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다. 무엇보다 입주를 하지 못해 거리에 나앉게 될 처지”라고 토로했다.

이어 청주시에 “시공사와 입주 후 추가분담금 34억 원에 대한 타당성 확인을 하기로 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공사와의 중재를 촉구했다.

현재 시공사는 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조합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공사 중단을 통보한데 이어, 청주시에는 사용승인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조합원들은 세대당 1천786만원의 추가부담금을 물어야할 상황으로, 얼마 전엔 전 조합장 A씨를 해임하고 형사고발했다. A씨는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문제들로 지난달 30일 입주 예정이던 강내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시공사와 추가분담금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일부 입주민들은 모텔 등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주시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공사 측과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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