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검찰이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돈을 주고받은 자유한국당 충북도의원 2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29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 심리로 열린 강현삼 도의원(제천2)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병진 도의원(영동1)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강 의원은 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둔 2016년 4월 괴산군의 한 커피숍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박 의원에게 현금 500만원을 준데 이어, 같은 해 5월 초순경 또다시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강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되돌려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강 의원을 제외, 박 의원은 6·13 충북도의원 선거에 한국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만약 박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8일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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