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에서 폭염 경보 발령 시 학교장 판단으로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업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충북교육청은 각급학교에 폭염 경보 전 단계인 폭염 주의 발령 시 단축수업을 검토하고, 체육 활동, 실외학습 등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교육청의 2018년 폭염대응 종합대책에 따르면 폭염경보 시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환경을 재점검하고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을 금지한다.
폭염특보 시에는 학교장 판단으로 무더운 시간대(오후 1~5시) 체육활동 자제와 단축수업 등을 할 수 있다.
올해 폭염대응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폭염특보 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여름철 폭염 발생에 대비해 교육청-학교 간 비상연락체계와 도교육청 내 상황 관리 전담반 등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면 폭염 주의보를, 35도 이상이면 폭염 경보를 발령한다. 이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 특보가 발령된다.
안영록 기자
ahn@c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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