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당 별도 지침 마련…부정행위는 당규 따라 징계

▲변재일 위원장이 원구성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며 충북 시‧군 의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통정리’에 나섰다.

변재일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은 2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해 광역·기초의회 의장 선출 등 원구성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정당별 배정은 협치와 상생을 원칙으로 의석수와 전대(前代) 의회 배정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이 지침이 지켜질 경우, 10대 도의회에서 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을 싹쓸이 한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11대 의회 원구성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1대 의회 정당별 당선자는 전체 32명 중 비례대표를 포함해 민주당이 28명, 한국당 4명이다.

의장 후보 선출 지침은 도의회의 경우 도당위원장이, 시·군의회는 각 지역위원장 참관 아래 ‘당선자 총회’를 열어 뽑기로 했다.

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다선 의원에 대한 우선권 등 선수에 따른 피선출권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후보 선출은 당선자 간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당규에 근거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기로 했다.

후보 선출 과정에서 금권·향응제공 등 부정행위가 생기면 당규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청주시의회는 옛 청주·청원 통합 상생발전 합의에 따라 전반기 의장은 옛 청원군 지역 의원에게 배정해야 한다는 예외도 뒀다.

변 위원장은 25일 도의원 당선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의견을 들은 뒤, 추후 당선자 총회를 열 예정이다.

변 위원장은 “원구성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