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전 충북도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소진섭 기자) 검찰이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상품권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1형사부(부장판사 정찬우) 심리로 21일 열린 최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월과 범인도피 교사혐의로 징역 6월에 상품권 추징을 구형했다.

또 최 전 도의원을 도와 주민들에게 상품권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 2월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상품권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음성군수에 당선될 목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장례식장을 돌며 조문객 등 군민 11명에게 상품권 240만원을, 측근 B씨로 하여금 상품권 620만원 상당을 주민에게 전달케 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허위진술까지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최 전 의원은 충북아스콘협회장으로 재직 당시 이 협회 자금으로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해 선거운동에 사용했다”며 “상품권 420만원 어치는 지난 2월 유권자 38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 전 의원 등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고 밝힌 주민 23명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상품권 가액의 최대 30~50배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최 전 의원 선고공판은 내달 12일 오후 1시50분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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