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음성=소진섭 기자) 선거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음성군청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선거구민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당부하는가 하면, 선거동향도 제공하고 나아가 권리당원까지 모집하는 등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채 하지 말아야할 행태를 보인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20일 음성군과 청주지검 충주지청 등에 따르면 선거구민에게 군수 선거 출마 예정자의 지지를 당부하고, 선거 관련 동향을 알려준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군청 공무원 A(52)씨가 구속기소 됐다. 

또 권리당원 17명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공무원 B(53)씨와 권리당원 모집 중간책인 군청 청원경찰 C(4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뿐만 아니다. 특정 후보 지지 모임까지 만들어 활동한 E씨 등 공무원 4명에 대해선 음성군에 징계 의뢰했다.

앞서 검찰은 지역 유권자 60여 명에게 1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구속기소 된 F(56)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음성군 공무원들이 선거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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