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여야 청주시장 후보 간 고발전이 마무리됐다.

18일 청주상당구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청주시장 후보와 바른미래당 신언관 후보에 대해 각각 서면 경고했다. 자유한국당 황영호 후보에 대해선 자체 종결했다.

한 후보는 지난달 29일 KBS청주방송총국에서 있은 토론회에서 감정가 259억 원의 옛 청주연초제조창 부지를 250억 원에 매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매입가가 350억 원으로 확인되면서 황 후보와 신 후보는 각각 한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그러자 한 후보도 신‧황 후보에 대해 각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맞고발로 맞섰다.

선관위는 한 후보 발언에 대해 생방송인 토론회 특성상 즉흥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고의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신 후보에 대해선 당시 언론보도에서 감정가가 250억 원으로 명시된 점 등을, 황 후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로 한 후보와 KT&G 부지매입 비리가 무관한 것이 확인된 점 등을 이유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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