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상당)은 18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등에 예치한 회원·조합원의 예탁금과 출자금 등에 대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예・적금 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 혜택도 있다.
또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서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오는 12월 31일 적용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서민금융기관의 비과세 혜택은 대부분 재산형성과 저축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고 있어 그동안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며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도가 끝나면 사실상 서민들에 대한 증세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근로소득자들의 실질 소득 감소가 우려돼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안영록 기자
ahn@c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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