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진천군은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 일시납부 기준액을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올렸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세로 토지·주택·건축물 등에 대해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지금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 세액(연세액) 10만 원 기준으로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고 10만 원을 넘을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2회 납부했다.

군은 일시 납부 기준액을 상향해 세액이 20만 원 이하까지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진천군 군세 조례를 개정을 마쳤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주택분 재산세 20만 원 이하의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