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충주시가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횟수에 상관없이 보상한다.

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조례(10조 3항)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보상금을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되, 같은 경작지에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연 1회로 한정했다.

그러나 시가 보상범위 확대를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제한 기준을 없애 농가 시름을 한결 덜게 됐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자는 토지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피해보상을 원할 때는 피해보상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상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와 보상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시는 지난해 133건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을 받아 6천600여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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