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진천군은 30일 오후 2시30분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18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행 관련 사전설명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설명회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도입절차, 선정방법, 근로기준, 최저임금, 인권보호 방지대책 등을 설명한다.

군은 지난해 다문화가정(결혼이민자)의 외국인 가족을 초청해 24농가 49명에 이어, 올 상반기엔 19농가에 40명을 매칭 시켜 부족한 일손을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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