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보은=이재열 기자) 보은군은 내년 1월 1일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과 관련, 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되면 농작물을 재배할 때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예를 들어 취나물 재배농가에서 배추농약성분으로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여, 잔류농약조사결과 0.03ppm 검출 시 PLS 시행 전에는 해당 농약의 최저기준인 0.05ppm로 ‘적합’이지만, PLS 시행 후에는 0.01ppm이 적용돼 부적합 판정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보은군 관계자는 29일 “내년부터 반드시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 가능한 농약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사용량, 사용시기와 횟수를 준수해 사용해야한다”며 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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