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6‧13 지방선거가 임박하면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선거전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한 청주시의원 후보자의 허위 학력 게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청주시의원 ‘가’ 선거구(중앙·성안·탑대성·금천동·용담명암산성동)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한병수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학력란에 ‘청주고-청주농고-충북대-충북보건과학대학교’라고 적었다.
2010년 11월부터 페이스북을 시작한 그는 청주농업고등학교와 충북보건과학대학교를 나왔다.
하지만 프로필에는 다니지도 않은 ‘청주고-충북대’를 졸업한 듯 학력을 추가 게재한 것이다.
한 후보는 충북뉴스와 통화에서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면서 “SNS를 잘 다루지 못해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현재 그의 페이스북 프로필에 ‘청주고-충북대’는 삭제된 상태다.
한 후보의 ‘허위학력 게재’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청주상당선관위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선거홍보물이든 SNS 프로필이든 허위학력을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영록 기자
ahn@cbnews.kr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