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제천=소진섭 기자) 제천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268농가 중 116호(41.8%)를 완료했으며, 현재 95호에 대한 적법화를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적법화를 추진 중인 1단계 농가 146호에 대해선 65호(45%)를 완료하고, 81호 농가에 대해선 간소화 서류를 접수해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마칠 계획이다. 

단, 기간 내 적법화 완료가 어려운 가축사육 농가는 적법화이행계획서를 사전 제출 하고, 적법화 계획서 평가 후 최대 1년 이내 이행 기간 연장을 부여받게 된다.

기간 연장 농가에 대해 시는 밀착상담과 신속한 민원처리 등을 지원해 적법화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한 시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인허가 신고 접수 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원스톱 민원처리를 진행했다. 

특히 지역건축사회, 측량협회와 업무협약을 하고 자체 예산을 들여 적법화 완료 시 측량설계비용 일부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축산 농가마다 안내책자도 배부하는 한편,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에도 힘 쏟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2013년 2월 20일 이전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한 축사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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