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유 공가 활용…임차보증금 등 6개월 지원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가 주거 위기에 처한 가정에 임시 거처를 제공한다.

시는 23일 시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지역본부·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각각 청주형 긴급지원주택 시범운영 업무협약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LH가 보유한 공가를 활용해 청주형 긴급지원주택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6월부터 추진한다.

긴급지원주택은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와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비(非)주택 거주자가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도록 시가 고정적으로 확보·관리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공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가를 활용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20호를 제공받아 시가 임차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한다.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가전제품, 이불 등 주거 물품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사례 관리로 입주자의 빠른 자립을 도울 예정이다.

한편 시는 하반기에도 순차적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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