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제천=소진섭 기자) 제천시가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노인보호구역(일명 실버존) 4곳을 추가 지정한다. 

시는 최근 노인들의 교통사고 증가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추가 지정될 노인보호구역은 ▲금성면 구룡1리 경로당 주변 ▲하소동 하소주공4단지 경로당 주변 ▲명동 명락종합복지관 주변 ▲청전동 제천시노인회관 주변 등 4곳이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 통행량이 많은 경로당과 노인병원 등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한다. 

지정된 구역에는 노인보호표지판과 노면 표시, 과속방지턱 등이 설치되며, 차량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된다. 

현재 제천시에는 중앙로2가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주변 1곳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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