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충주시 계획관리지역에 소규모 제조업소와 수리점 입지가 가능해졌다.

충주시는 그동안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입지가 불가능했던 소규모 제조업소와 수리점 등에 대해 입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개정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지난 4일 공포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의 제조업소나 수리점 용도의 시설은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조례에는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연취락지구 내는 주차시설 부족으로 골목길과 마을안길 주차가 일상화 돼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야기됐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입지를 허용한 것이다.

시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례식장’ 용어를 ‘장례시설’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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