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지방세 등 체납여부 확인 가능  

(충북뉴스 옥천=이재열 기자) 옥천군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병행된다.

옥천군은 5월부터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사진)’을 본격 운영한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장비를 탑재한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면서 주행 중이나 주차된 체납차량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체납여부를 즉시 확인해 영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군은 이 시스템을 이용,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해 지방세 등 체납액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과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군은 특히 대포차 또는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는 물론, 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영치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3월 기준 옥천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1천788대, 총 5억1천800만원이다.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천864대에 총 15억7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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