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촬영한 진천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진천군이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진천군은 경로당 지원 일부개정 조례가 군의회 본회의를 거쳐 공표됐다고 30일 밝혔다.

군내 미등록 경로당은 10개소로, 건축물 용도와 소유자 관계 등으로  노인복지법상 경로당으로 등록하지 못해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 정한 지원대상은 행정리 기준으로 기존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설치‧운영되는 시설로 다른 경로당과 4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또 인근 만 65세 이상 거주세대가 5가구 이상이며, 10㎡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과 전기시설, 화장실 등 시설기준을 충족한 경로당이다.

지원대상 미등록경로당은 신청절차를 거쳐 냉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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