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당 윤리심판원, 가장 낮은 수위 의결…당내 경선 등 참여 가능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충주시장 예비후보.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공직생활 시절 여직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충주시장 예비후보가 일단 한숨을 돌렸다.

민주당이 우 예비후보에 대한 미투 의혹과 관련해 가장 낮은 수위 징계인 ‘경고’ 처분하면서 당내 경선 등의 참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의결로 우 예비후보는 ‘5% 감점’ 패널티가 적용된 상태로 공천 심사를 받게 된다.

우 예비후보는 지난 2월 말 충북도청 공무원 A(여)씨의 폭로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A씨는 6‧13 충주시장 선거에 도전한 우 예비후보가 도청 총무과장으로 근무할 때인 2005년 7월쯤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민주당 충북도당 자유게시판에 올렸다.

그러자 우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A씨를 고소, 충북경찰청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중앙당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자체 조사 후, 우 예비후보를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라고 도당에 요구했다.

윤리심판원은 경고, 당직정지, 당원권 정지, 제명 등의 수위로 징계할 수 있다.  

도당 윤리심판원은 “현재까지 (우 예비후보 미투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사법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을 감안했다”면서도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징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호소인(A씨)에 대한 합의요구나 비난·책임전가 등 2차 피해가 확인되면 지방선거 후보자 자격박탈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충주시장 공천 신청자는 우 예비후보를 비롯해 권혁중 전 국립세종도서관 기획관리과장과 신계종 한국교통대 교수, 한창희 전 충주시장 등 4명으로,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공천 방식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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