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유권자에게 40여만원 상당 식사제공 ‘검찰 고발’ 

▲김인수 충북도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6‧13 보은군수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인수 충북도의원에 대한 공천이 취소됐다.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데 따른 당 차원의 조치다. 민주당이 공천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후삼)는 19일 도당에서 회의를 열어 김인수 보은군수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식사비용을 대신 낸 A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선관위에 따르는 김 의원 등은 지난 3월 선거구 내 식당에서 열린 여성단체 회의에 참석해 41만여 원 상당의 식사비용을 지불했다. 이 자리엔 단체회원 10여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당선되면 최선을 다해 (단체를)도와주겠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타인의 기부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김 의원 등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여성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음식물 가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2015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1년여 동안 무소속으로 지내다 2016년 6월 민주당에 입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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