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충주시가 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시는 투자기업에 대한 유치 인센티브 신설과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조항이 신설돼 투자기업의 신규채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할 때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내에 각각 최대 2억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정착을 위해 유치기업에 대해 폐수처리비용과 상수도 요금의 50% 이내에서 각각 최대 3억 원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우량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공기관이나 연수원, 병원 등을 유치하기 위해 200억 원 이상인 기존 투자액 지원조건을 고용인원 50명만 넘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일반 시민들의 기업유치 참여 분위기 확산과 투자유치 포상금 지원대상을 넓히기 위해 투자유치 기준금액을 기존 5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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