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한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최병윤 상품권’을 받은 음성군 일부 주민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6‧13 음성군수 선거에 출마키로 했던 더불어민주당 최병윤(57) 전 충북도의원이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1천여 만 원이 넘는 상품권을 돌린 혐의로 검찰 고발을 당해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상품권을 받은 자에게 받은 금액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자세한 부과 액수는 검찰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 

현재 최 전 의원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주민 수는 30여 명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이들에게 최 전 의원이 준 상품권은 2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지난달 21일 맹동면에서 열린 농촌지도자회의장 등에서 5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던 A씨를 통해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각각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작년 7월 폭우가 쏟아진 시기에 동료 의원들과 외유성 연수를 떠났다가 전국적인 공분을 산 인물이다.

당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자숙하겠다”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소속 정당인 민주당 차원의 징계는 없었다.

그가 자진 사퇴하자 지역에선 음성군수 선거에 출마하려는 ‘꼼수’란 얘기가 나왔고 그 예상은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상품권 살포로 검찰 고발을 당하자 이번에도 “자숙하겠다”며 지난달 26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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