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6‧13 지방선거일 전 60일인 오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일체 할 수 없게 된다. 

12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는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참석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여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인 방문은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열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른 행사 개최·후원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후원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 해결을 행위 등은 할 수 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누구든지 14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내경선 여론조사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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