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푸드 인증마크. ⓒ옥천군

(충북뉴스 옥천=이재열 기자) ‘옥천푸드 인증’의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옥천군에서 생산·판매되는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서다.

옥천푸드는 생산자에게는 적정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2단계 이하의 유통과정을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지역에서 생산·가공한 농·식품 등을 말한다.

군은 곡류·과실류·채소류 등 130여종의 농산물과 육류·알류 등 10여종의 축산물과 반찬류 등 120여 종의 가공품을 옥천푸드 인증대상 ’3대 품목’으로 정해 놨다.

옥천군 로컬푸드 사업의 핵심인 옥천푸드유통센터, 거점가공센터, 푸드직매장 등을 통해 납품·판매한다.

인증을 받으려면 농산물의 경우 제초제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우수관리기준(GAP)에 따른 허용 가능한 잔류농약 기준 이하의 안전한 농산물이어야 한다.

축산물은 무항생제·유기축산·HACCP 인증이 필수다. 가공품은 원·부재료의 50% 이상을 옥천푸드 인증 또는 친환경농산물로 사용하고 식품제조가공업으로 허가받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이 인증 대상이다.

푸드 인증은 옥천푸드 인증지원센터인 옥천군농업기술센터가 맡는다, 

인증 교육을 마친 농업인이 그간 작성한 영농일지와 기타 서류 등을 구비해 각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농업기술센터가 현장 확인과 시료채취, 분석, 인증 심사 등을 거쳐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교부한다.

인증기간은 2년이다. 사후 관리 방안으로는 유통 중인 인증 농산물 등을 수시로 수거·분석해 부적합한 품목은 인증 정지나 취소 조치된다.  

옥천군은 생산·가공·유통·소비를 포괄하는 지역 농·식품 선순환체계 마련과 농업인과 소비자의 상생 가치 실현을 위해 2014년 옥천푸드유통센터에 이어, 지난해 옥천푸드거점가공센터를 만들었다.

오는 11월에는 군 로컬푸드 사업의 방점이 될 푸드 직매장이 지상 1층, 497㎡ 규모로 옥천읍 향수한우타운 인접부지에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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