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충주시가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시는 이달부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동 지역 단독주택이나 단독주택이 포함된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다.

기존 주택의 대문개조 또는 담장을 철거해 주차장을 만들거나, 주택 여유 공간을 활용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시는 주차장 1면을 설치할 경우 주택 내 여유공간 활용 시 가구당 최대 150만원, 담장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250만원을, 2면 이상 조성 시엔 최대 3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시는 신청인들을 상대로 현장 확인을 거쳐 7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06년부터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을 해오고 있는 시는 지금까지 79가구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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