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미니복합타운 조감도. ⓒ제천시

(충북뉴스 제천=소진섭 기자) 제천시가 미니복합타운 미분양 토지 분양을 위해 중개알선 수수료를 지급한다. 

중개알선 대상 토지는 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업무복합시설용지, 주거복합시설용지, 유통업무설비용지, 유치원용지 등 8필지다. 

시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알선을 통해 토지 판매가 이뤄질 경우 300만∼2천만원까지의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4월부터 미분양 필지 소진 시까지다. 

알선 대상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알선 당시 영업을 하고 있는 전국 모든 부동산 중개업자다. 

신월동에 위치한 제천미니복합타운의 단독주택용지는 35필지 모두 분양됐다. 현재 분양률은 7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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