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진천군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키로 하고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군은 납세자 권익침해를 사전 방지하고 양질의 세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조례 제정은 지난해 12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대통령령)를 전담한다.

이들은 세무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세무부서가 아닌, 군민 권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지방세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따른 권리보호다.

또 납세자 권익침해 방지,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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