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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뉴스 김용언 기자) 충북도는 개정 동물보호법이 2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징역 2년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종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강화됐다.

무더위와 추위에 방치하거나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 등도 동물 학대 범위에 새로 추가됐다.

1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던 동물유기는 과태료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됐다.

동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동물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시설·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이 한층 강화됐다.

운동장 설치와 주1회 이상 정기적 운동, 출산주기(8개월) 제한 등이 신설됐다.

반려동물 관련 등록대상 업종은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외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법,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이 추가됐다.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는 당초 오늘부터 시행하려다 무기한 연기됐다.

·반 양론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부의 판단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견주와 해당 산업 종사자들은 개정안을 잘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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