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김용언 기자) 진천군은 지역 저소득층 대상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3인 이하 가족 1473천원) 2세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조제분유 지원대상(산모 질병 사망, 모유수유 불가능, 아동복지시설, 부자조손가정) 외에 영아입양가정, 산모 의식불명, 상반신 마비, 희귀질환자 모유수유 불가능 등 지원 대상을 추가 확대한다.

지원방법은 기저귀(64천원), 조제분유(86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 전날까지 신청해야 한다. 출생 60일 이내 신청한 경우에는 24개월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소 모자보건실과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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