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김용언 기자) 청주시가 100만원 이상 세외수입(교통특별회계) 체납자 271명에 대한 부동산 압류에 들어간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총 5천563건, 8억300만원이다.

청주시는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이 발견된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 압류 전 예고문을 먼저 보내 오는 31일까지 자진 납부토록 안내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압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체납액의 30%인 89억 원을 올해 정리목표액으로 정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재와 징수활동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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