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앞으로 19세 이상 청주시민 200명의 서명이 있으면 주민감사 청구가 가능해진다.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 시 시민 300명에서 200명으로 연서 수를 완화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33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뒤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지방자치법(16조)은 주민감사청구 주민 연서수로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300명, 나머지 시·군과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주민 연서 수를 100명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9일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를 300명 이상에서 100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 근거로 수원시와 충북도도 주민 100명의 연서로 주민감사청구가 가능한 점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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