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김용언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교복 구입비와 현장체험 학습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정 중··특수학교 신입생에게 지원하는 교복 구입비는 올해부터 법정차상위대상자까지 확대된다.

현장체험 학습비는 지난해보다 수학여행 5만 원, 수련활동 2만 원씩 각각 인상된다.

인상분이 반영되면 초등학교 23만 원, 중학교 25만 원, 고등학교 45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와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면 지역 초·중학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비 지원 확대를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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