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이마트에 영업시간 제한 등 권고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가 노브랜드 청주복대점 입점과 관련, ㈜이마트에 영업시간 제한 등을 권고한다.

도는 15일 열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노브랜드 청주복대점 입점에 대한 사업조정을 마무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개점일로부터 5년 동안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내 운영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만 매장 운영 ▲구매 고객에 대한 무료 배달 금지(설‧추석 선물세트 배달 예외) ▲전단지 배포 행사 연 4회 이내 ▲유통경쟁력 강화 교육 추진 ▲청주시민 우선 채용 ▲청주 복대점 개점 이후 출점 제한 등이다. 

이마트가 이런 내용의 권고를 받아들이면 사업개시를 할 수 있다.

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과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은 이마트와 노브랜드 복대점 개설 문제로 입장차가 커 충북도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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