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충북도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김용언 기자) 청주시장 선거에 나선 바른미래당 임헌경 충북도의원은 15일 “중앙당은 도당위원장 겸직 출마 특례규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신언관 충북도당위원장이 청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위원장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중앙당은 ‘후보자추천 신청 등에 관한 특례’를 두면서까지 신 위원장의 겸직 출마를 보장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당위원장은 기초·광역 비례대표 후보선정과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타 정당은 선거 후보로 나서는 도당위원장이 직을 내려놓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중앙당은 공정한 경선이 이뤄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지난 12일 “정겨운 청주, 살기 좋은 100만 도시 청주의 꿈과 비전을 실현하겠다”며 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신 위원장은 모든 당무에서 손을 떼고 공정 경선에 임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바른미래당은 최근 통합에 따른 당규를 만들면서 기존 ‘공직선거에 나설 도당위원장은 선거 120일 전 직을 사퇴’한다는 규정을 유지한 채, ‘6월 지방선거에 한 해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칙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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