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출마 저지세력 음모"…신속 수사 촉구 진정서 제출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충주시장 예비후보가 경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 접수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공직생활 당시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충주시장 예비후보가 14일 거듭 경찰의 조속한 수사와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우 예비후보는 14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해 “(충북도청의 여직원으로 밝혀진) A씨의 주장은 저를 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는 세력들에 의한 모종의 음모라고 확신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A씨가 처음에는 성추행 시기를 2005년 6월이라고 적시했다가 언론의 인터뷰에서 시기를 7월로 번복했다”면서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로 분하다는 그가 성추행 날짜와 정황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A씨와 향우회에서 몇 번 만나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없다”면서 “2010년 충주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 것은 미투(Metoo·나도 당했다) 분위기에 편승한 의도된 악의적인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예비후보는 충북경찰청에 조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김시내’란 필명으로 지난달 23일 민주당 충북도당 홈페이지에 우 예비후보로부터 2005년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3월 5일과 6일 올린 글에선 자신을 현직 충북도청 공무원이라고 밝히며 우 예비후보에 관한 구체적인 폭로를 이어갔다.

당시 우 예비후보는 “사실무근”이라며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경찰청은 해당 글  작성자로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 A씨를 특정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씨는 최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 예비후보의 성추행 사실을 거듭 주장하며 조만간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민선 5기 충주시정을 이끈 우 예비후보는 2011년 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으로 벌금 700만 원이 확정돼 임기를 1년밖에 채우지 못했다.

당시 사건으로 피선거권 제한(5년)에 발목 잡혀 2016년 7월부터 활동을 재개했고, 지난달 27일 충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