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온천불가” 주장…환경부 차관, 개발 불허 취지 답변

▲박덕흠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이재열 기자) 문장대온천 개발을 놓고 괴산군과 경북 상주시가 33년간 벌여온 공방이 일단락될지 주목된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13일 국회 재난특별위원회에서 문장대온천 개발 불허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이날 문장대 온천불가(不可)를 주장하자, 안 차관은 온천 오·폐수처리의 적절성과 하류 환경피해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사실상 환경부 차원의 불가론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괴산 청산면 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상 청정지역으로서 환경보전취지에 위배되며, 무엇보다 온천개발이익의 향유지역과 하류 괴산피해지역의 불일치라는 형평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환경부의 불가취지 답변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문장대온천은 1985년 경북도 온천지구지정과 1996년 상주시 시행허가 후, 괴산군이 상주시를 상대로 환경이익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2003년 대법원에서 괴산군이 승소했다. 

그러나 상주시는 2004년 문장대온천을 다시 허가했고, 2009년 괴산군이 대법원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상주시는 2013년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신청했고, 대구환경청은 2015년 이를 반려했다.

하지만 올 2월 상주시는 대구환경청에 이를 다시 접수했다. 만약 법정회신기한인 4월 초 대구환경청이 이를 수용하면 괴산군은 또다시 법정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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