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옥천=이재열 기자) 옥천군이 모든 군민에 대한 자전거보험 가입을 마쳤다.

별도로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괄 가입되는 보험으로, 보험 기간은 3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이다.

군은 주민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2천500여만원을 들여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가입에 따라 옥천 내외 어느 곳에서나 직접 자전거를 타거나 뒤에 탑승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또는 타인을 사상케 했을 경우 보장이 된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천500만원, 사고로 인해 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 최고 1천500만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도 진단 기간에 따라 20만~6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는 200만원, 형사합의에 따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각각 보장받을 수 있다.

단, 고의적이거나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시험용 자전거 사고 시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군의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은 2011년 4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그해 11월 처음으로 시작됐다.

2012년 10명 700만원을 시작으로 2013년 7명 450만원, 2014년 8명 390만원, 2015년 11명 8천980만원, 2016년 9명 390만원, 2017년 15명 770만원 등 군민 60명에게 총 1억1천68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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