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김용언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여성 직원 근무 여건 개선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본청 내 임산부와 미취학 아동을 둔 여성 공무원의 당직 근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당직 대상 여성 직원 73명 중 11명이 당직 근무에서 제외된다. 도교육청은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는 여직원들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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