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충북도의회 임시회서 최종 확정…정의당 “반개혁적 획정…실망”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이 지난 2월 8일 청주실내체육관에서 피켓을 이용한 지방선거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충북뉴스

(충북뉴스 김용언 기자) 6·13 지방선거 충북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충북도 선거구획정관리위원회는 9일 위원회를 열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다.

획정안을 보면 청주시의원은 기존 38명에서 39명으로 1명 늘어나고 다른 시·군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청주시의회 지역구는 현 33명에서 35명으로 늘지만 비례대표는 5명에서 1명 줄어든 4명으로 조정됐다.

일부 정당이 선거구 분리를 반대한 흥덕 자 선거구(오송·옥산·운천신봉·봉명송정·강서2)4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자 선거구 분할 의견은 소수에 그쳐 획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상당구와 청원구는 각각 8명의 시의원을 뽑는다. 상당구는 가(중앙·성안·탑대성·금천·용담명암·산성)선거구 3, (영운·용암용암2)선거구 3, (낭성·미원·가덕·남일·문의)선거구 2명을 선출한다.

청원구는 차(우암,내덕1·2,율량·사천동)선거구 3, (내수, 북이, 오근장동)선거구 2, (오창읍)선거구 3명으로 나눴다.

9명의 시의원을 뽑는 서원구는 라(사직1·2, 모충, 수곡1·2)선거구, (남이, 현도, 산남, 분평동)선거구, (사창, 성화·개신·죽림동)선거구에서 각각 3명씩 의원 수가 배정됐다.

흥덕구는 사(복대1·2, 봉명1)선거구 3, (강내, 가경, 강서1)선거구 3명으로 나눠졌다.청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2014년 선거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획정안은 13일 충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한편 정의당 충북도당(위원장 정세영)은 이날 충북 시‧군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 논평을 내 “도민들의 정치혐오와 양당 위주의 정치구도에 대한 비판의식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충북획정위원들의 개혁의지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며 “여타 광역시‧도 획정위 안보다도 훨씬 반개혁적이라는 점에서 실망감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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