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음주측정 거부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주시 상당구청장(4급)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전 청주시 상당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음주 운전에 단속되는 것도 나쁘지만 측정 거부는 법정형이 더 무거운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 전 구청장에게 음주측정 거부죄의 법정 하한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했다.

A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20일 밤 10시50분쯤 청주예술의전당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A 전 구청장에게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불구속 입건됐다.

충북뉴스는 이런 내용을 단독 보도했고, 청주시는 보도 다음날 A 전 구청장을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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