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김용언 기자) 진천군은 6일 진천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험 기간은 2019219일까지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시 500만 원이 보장된다.

사고·입원 위로금,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도 지원된다.

진천군민은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 안전을 보호하고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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