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괴산군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고속전기차의 경우 차량 성능에 따라 대당 최대 2천만원까지 총 18대를, 저속전기차는 대당 950만원씩 총 3대를 각각 지원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괴산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주민이나 기업 등에 한해 보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로, 차량 구매계약서를 지참해 군청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 차종은 전기자동차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