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증평=안영록 기자) 증평군이 고액·고질상습체납자 중심의 체계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

2018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세운 군은 이재영 부군수를 단장으로 3개반 13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1단계 이월체납액 일제정리(3월) ▲2단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5~6월) ▲3단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10~12월) 등 체납액 유형별 집중분석을 통한 3단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체납액 정리는 독촉장 및 체납 안내문 일제 발송과 징수대책 보고회와 우수사례 도입‧활용, 체납자 거주지 또는 사무실 방문을 통한 동산 수색 및 압류 등으로 진행된다.

체납자의 전국 인허가정보를 공유해 관허사업 제한도 강화한다.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등을 제공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높여갈 방침이다.  

군은 특히 체납액 500만원이 넘는 고액·고질상습체납자는 고액체납건별 징수관리담당자를 지정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체납액 1천만원이 넘는 체납자는 오는 10월 중 명단을 공개하고, 5천만원이 넘는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생계형 체납자를 고려한 정책도 시행한다. 군은 생계형 체납자의 장기 미집행 소액금융재산을 압류 해제한다.

▲국민기초생활 급여 ▲장애인수당 ▲기초노령연금 ▲한부모 가족지원 급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산을 압류한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압류를 해제키로 했다.

또 경제적으로 재기 가능한 체납자가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도 행정제재를 일시 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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